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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사 시험관련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한*아카데미 등록일 2026.07.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Q. 전력거래사 자격증 종류는?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Q. 전력거래사 자격취득 후 활용처는?

    전력거래사 자격증은 전력산업과 전력거래 관련 업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관련된 전력산업 업무에 대한 전문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Q. 자격증 취득 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지?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Q.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유예기간은?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Q. 시험일정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정확한 일정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전력거래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응시자격은 무엇인가요?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전기관련분야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전기관련분야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전기관련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전기관련분야 4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Q. 시험과목, 응시료, 합격기준 등 시험 운영 기준은?

    구 분 시험과목 문항 합격기준 응시료 비 고
    1차
    (객관식)
    · 경제학
    · 전력시장
    · 전력계통
    · 전기관련법규
    100문제
    (과목당 25문제)
    평균 60점이상
    (단,  과락 40점 미만)
    40천원 · 1차 시험
      합격자 한해
      2차 시험
     응시 가능
    2차
    (주관식)
    · 전력거래실무 12문제 총점 60점이상 80천원

     

  • 한솔아카데미 |(2026.07.24 18:22)

    ※ 답변출처 : 전력거래사 자격시험 사이트 (https://license.k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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